아는 것이 힘. 2007년 꼭 알아야 할 세제개정

2007년 07월 02일 by meteora

    아는 것이 힘. 2007년 꼭 알아야 할 세제개정 목차
세법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머리 아프다는 생각부터 든다. 그래서인지 금리 0.1% 더 준다고 통장을 갈아타기도 하고 한 푼이라도 값싼 물건을 찾아내려 가격 조사를 꼼꼼하게 하면서도 금융권의 절세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내년에는 세법이 개정되어 바뀌는 것들이 있다. 이것들을 알아보자.

* 금융상품의 세금 우대 한도 조정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적립식펀드 등 전 금융권의 다양한 상품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전 금융 기관을 통틀어 1인당 4천만원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일반 이자율인 15.4%보다 낮은 9.5%의 세율이 적용되어왔다. 재미있는 것은 적립식펀드 등도 신청하면 해당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2,000만 원까지로 한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아직 4천만원의 세금우대 한도를 채우고 있지 않다면 올해 말까지 주식형 적립식펀드에 가입하여 1인당 4,000만원의 한도를 채워 놓아도 된다. 만기 시까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만기가 없는 상품인 경우는 2009년 12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적립식펀드를 추천한 이유는 올해 북핵 문제 등 내부의 사정으로 우리나라만 글로벌 증시 랠리에 편승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계속 받았다. 따라서 내년에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글로벌증시와 ‘갭 메우기’에 들어가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과 적립식펀드는 거치식에 비해 지수의 변동에 따른 위험도가 적다는 판단에서이다. 실제 올해 거치식펀드들의 대부분은 운용실적이 형편없으나, 다시 전고점 근처에서 연말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대부분 양호하다. 그러나 경기 둔화우려와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것. 따라서 분산의 의미로서 해외펀드와 국내펀드의 비율은 3:7 정도로 가져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

다만, 60세 이상 노인(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55세이상)과 장애인 한도는 1인당 6000만원으로 유지되므로 가족 중 대상자가 있으면 명의를 활용하여도 된다.

* 금융 상품의 비과세 범위 혜택 조정

세금이란 합법적으로 안내면 안낼수록 가처분 소득이 많아지므로 개인들에게는 유리하다. 그런데 비과세 상품들도 혜택의 범위도 축소된다. 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상품에 가입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떼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2007년부터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 1000만~2000만 원까지는 5%가 세금이 붙을 예정이었으나 2009년까지 비과세 2,000만원을 연장시켜주기로 했다.

생계형저축의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어왔다. 내년부터 55세 이상의 여성들도 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2008년 말 가입 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해 이것 역시 한시적이란 것을 알아두고 해당이 되는 분은 가입하시는 것도 절세를 위해 좋은 방법이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판매기간 연장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9년까지 연장된다.
장마의 가입 자격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거나 25.7평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06년 가입자부터는 가입당시 보유 주택이 기준 시가 3억을 넘어서는 안 되고, 7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여야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마의 장점은 직장인은 최고 3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소득에 따라 내년 초에 10만~45만원 상당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주므로, 꼭 내집 마련이 아니어도 자녀들의 교육비 마련용으로도 활용하는 분들도 많다. 금리는 은행별로 달라 4.3%~5%까지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귀찮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손품 정도는 스스로 팔자.

*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도 변한다.

그간은 주택투기지역이나 미등기양도, 1년 미만 보유, 1가구 2주택자들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분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2007년부터는 모두 일괄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받는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를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어 주택은 50% 토지는 60%의 양도세 적용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 소득공제 범위도 바뀐다.

올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가 2007년 연말정산 귀속분이다. 2007년 연말정산분 부터는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급여의 15% 초과분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20%가 아닌 15%로 공제폭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왔다갔다하니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큰 혜택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소득자 분들은 평소지출을 연말전산과 연결시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 목적의 조약도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공제란 급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해마다 상황에 맞게 변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나서서 근로소득자들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성형수술을 권하나 보다(^^) 설마 우리 회원님들 중 이 농담을 믿는 분은 없을 것이고, 성형외과의 소득 실태 파악에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1일 3시간 5일 수업을 하는 학원에 대해 신용카드나 지로로 결제하면 1인당 2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되었다. 이 기준에 완화된다. 주 1회 수업하는 학원교습으로까지 늘어난다. 그간 태권도는 체육시설이라 하여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체육시설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따라서 근로자 분들은 취학 전 아동들의 원비 납부 방식에 대해서 당당하게 “카드나 지로로 납부하게 해주세요.” 요구할 것. 그러면 연말에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http://tong.nate.com/jinguki/390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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